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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경영 간섭땐 처벌" 명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입법예고

자진시정 과징금 70%까지 감경





대규모 유통 업자가 납품 업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유형을 법으로 명시해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한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이 담겼다. △납품 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 업자에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 지역 또는 조건을 결정할 때 반드시 대규모 유통 업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 업자의 판매 품목과 시설 규모 및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 업자가 다른 유통 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촉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 업자가 다른 유통 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조건(가격·수량 등)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위반 행위’로 규정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충분한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진 시정 및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를 70%까지 늘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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