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 청구한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손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어

전송대행기관 선정 두고 이견 커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가 가능해진다.

6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하도록 한 제도다. 보험회사가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를 부여받으며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돼왔다. 보험 업계에서도 14년 전부터 도입을 요청했을 정도로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공표 1년 후(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전송 대행 기관 선정에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전송 대행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경우 의료계에서 비급여 정보가 심평원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민간 업체가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의료계가 바로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프라 구축 등도 큰일이지만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물론 의료계와 보험사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종이 서류 발급 업무와 관련한 행정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도 실손 청구 업무에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