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전남 장흥군과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은 1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역 중 자주 재원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도 삼척시로 당초 보통교부세 4715억 원에서 729억 원이 감소해 자주 재원 3931억 원의 18.54%가 줄게 됐다. 이 외에도 시 지역 중에서는 경북 상주시(16.67%)와 안동시(15.45%), 강원 삼척시(18.54%)가 감소액이 자주 재원의 15%를 초과한다.
자주 재원이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 즉, 자주 재원이 줄었다는 것은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 지역에서는 전남 장흥군(16.91%), 강원 홍천군(16.53%), 강원 화천군(16.37%), 경북 의성군(16.04%), 경북 영양군(15.50%), 경북 봉화군(15.80%) 등 6개 지자체가 자주 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넘었다. 이처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장흥군은 예산 운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지역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 자치단체 전체의 자주 재원 대비 감소액의 비율은 12.09%로 지자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 유형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당장 예산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충격이 크다”며 “국·도비 보조 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 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 부진으로 2023년 세입예산액이 당초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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