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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내년 1월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중 하나다.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환경이나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그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하게 된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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