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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한화진 "우리 해역 영향 미미"

野, 후쿠시마 오염수 두고 반복 질의

우원식 "사고 원전에 대한 규정 없다" 지적

전용기 "환경부, 오염수 핵심부처 TF 빠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야당은 1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방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법 체계에 의하면 오염수를 희석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희석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것은 정상 원전 활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것은 정상 원전이 아니고 사고 원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질의해도 해수부의 역할이다 원안위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연구용역이나 R&D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며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왜 오염수 방류 핵심부처 TF에서 빠졌나”라며 “방류 전에는 TF 들어가 계셨다면서요. 주장해서 (TF에) 들어가셨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존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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