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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

남매 각각 징역 4년, 8년 선고

구매자 등 피해액 1004억원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할인서비스 업체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권 CSO에게는 징역 8년에 53억3100만원 추징 명령이 각각 선고됐다. 머지포인트 법인에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 포인트 상품권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오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57만명에게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한 혐의와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주식 투자, 차량 리스 등에 사용하며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추산한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1,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권 CSO에게 징역 8년,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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