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할인서비스 업체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권 CSO에게는 징역 8년에 53억3100만원 추징 명령이 각각 선고됐다. 머지포인트 법인에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 포인트 상품권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오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57만명에게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한 혐의와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주식 투자, 차량 리스 등에 사용하며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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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산한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1,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권 CSO에게 징역 8년,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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