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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지배구조 보고서…'깜깜이 배당' 여부도 공시

■금융위 내년 가이드라인 개정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도 공시 포함

임원 위법 공개 범위 확대하고 기한은 축소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에게 불리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 원칙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내년부터 현행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주주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1월 말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정기주총 이후로 잡을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새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은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이듬해 2~3월 정기 주총에서 결정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가 돼 사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들이 소액주주·외국인 투자가와의 소통 내역 등도 공시하게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공시 기한은 현재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으로 줄였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 내년부터 지배구조 점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2025년부터는 부실 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이름과 그 내용도 공개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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