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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환급 받아가세요"…매일 카톡 보내던 삼쩜삼, 결국 국감서 '혼쭐'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 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아울러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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