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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유예해야…2025년 시행 어려워"

한경협 "명확한 기준 없어" 지적

시스템 구축만 최소 2년 이상 소요

충분한 준비기간·면책기간 등 촉구

12일 서울 용산 삼일PwC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 ‘ESG 공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스티븐 강 삼일PwC ESG플랫폼 리더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일PwC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ESG 공시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5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 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 리스크 확대 △공시에 불리한 산업구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의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한경협은 이런 보고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수반되는데 국내에는 통일된 기준이나 모델이 없어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를 위해 온실가스 관련 활동을 측정·기록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의 주요 회사들이 평균 42개국에 140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어 제한된 시간 내 연결 기준 데이터 수집을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다.

기업 ESG 전담 부서 인력의 평균 업력이 2년 이하여서 내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ESG 공시 의무화 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신중한 접근을 위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경협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화 이후에도 면책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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