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면세점 입점 업체가 3개월간 임대료를 못 낼 경우 임대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입장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성을 이유료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GS리테일은 올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20% 감경받았지만, 이후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이후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감경 조치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한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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