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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조 허위 주장, 법적조치할 것"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에 배송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서울경제DB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16일 CLS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CLS는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택배노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 사실 주장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LS와 위탁 계약한 배송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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