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 업체 10곳이 6년간 담합한 탓에 침대 스프링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이 12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침대 가격이 30% 오른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됐다. 담합에 긴밀히 관여한 제강사 9곳은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이 부과됐고 이 중 6곳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 업체 10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품별로 다르지만 담합 가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8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비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방위적으로 강선 제품 가격을 올린 결과 (제품이 사용된) 침대 가격도 3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담합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2016년 2분기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일부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향후 가격을 예단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자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수요 감소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때도 회의를 열어 가격 인하를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기존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점검 회의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침대 스프링용 경강선 가격은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올랐다. 농자재용 도금선 가격은 62%, 전선용 도금연선과 정밀기계용 경강선은 각각 41%, 40% 오르는 등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발생하기 전인) 2016년 2분기 이전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오랜 기간 유지돼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쉽게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강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후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과징금은 약 390억 원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며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담합에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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