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심의와 피해 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또 메타 등 사업자에게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개인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심위 홈페이지 등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방심위는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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