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줄파산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최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과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 중 17.5%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도 2021년 157개에서 지난해 183개로 다시 늘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워크아웃 관련 한시법인 기촉법 재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이달 15일 법 연장이 되지 않아 일몰됐다.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새로운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생절차·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쳐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가 그것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구조 개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법원 외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법원과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채무 조정과 재생 계획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3분의2가량은 국가에서 대신 부담한다. 최 연구위원은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신속한 회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