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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자연재난·질병도 공제받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금 중간정산제도 신설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이제 자연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 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된 것이다.



또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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