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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넘어가도 합병 관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가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 주주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도=김병준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23일 “1조 원 넘게 주식 매수 청구가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33기 셀트리온 임시 주주 총회에서 “합병 결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불확실한 건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가 1조 원이 나왔는데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주주 총회를 마치고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이날 임시 주주 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결의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 수의 1/3 이상 찬성하며 원안대로 승인됐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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