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권 따내려 '꼼수 입찰'"





동양생명이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대행 업체를 앞세워 꼼수 입찰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A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테니스장 운영자 입찰은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터라 대행 업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이후 B사가 운영권을 따내자 동양생명은 B사와의 광고계약을 통해 26억 원 규모의 낙찰가액을 전액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생보사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A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서 “A 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선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