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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 이용해 입찰 담합…방음·방진재 업체 13곳에 과징금 10억

5년 2개월간 136건 입찰서 담합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등 5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 13곳에 과징금 10억 2500만 원을 부과됐다.

24일 공정위는 엔에스브이·유노빅스이엔씨·한국방진방음 등 13곳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나섰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며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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