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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배후는 대양금속 오너 일가  

금감원, 7월부터 이상흐름 감지…9월 檢 이첩

檢, 피의자 구속·영풍제지 등 사무실 압수수색

‘거래 정지’ 영풍제지·대양금속, 26일부터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과 검찰이 올 들어 최대 9배 이상 급등한 후 돌연 하한가로 직행한 영풍제지(006740)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에 지난해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009190)의 오너 가족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았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월 중순부터 영풍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관련 자료와 혐의자들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17일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20일 구속했다. 이어 23일에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지주사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SG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찾다 이상 흐름을 감지해 조사에 돌입했다”며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들을 공모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모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이옥순 대표의 아들 공 모 씨와 A 투자조합 실질 운영자 이 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양금속은 영풍제지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지분 50.76%를 약 13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대양금속의 자본금은 226억 원에 불과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자금은 전환사채(CB)로 조달했는데 대양금속이 발행한 170억 원 규모의 CB를 피인수 기업인 영풍제지가 취득한 것. 영풍제지 돈으로 영풍제지를 인수한 격이다. 그럼에도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대양금속 오너 일가는 주가를 띄워 매매 차익을 보거나 주식 담보 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A 투자조합과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수사 여파로 하한가로 직행하자 이들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혐의자 대상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및 체포 등을 마쳐 26일부터 두 종목의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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