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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또 공시 오류…나흘간 반대매매 2조 착시

영풍제지 거래정지 이후 미수금 중복집계 탓

금투협, 지난달에도 CFD 공시 개시하자마자 오류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집계해 발표하는 위탁매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는 영풍제지(006740) 미수금의 중복집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위탁매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 관련 통계에는 영풍제지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 금액이 매일 누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투협이 공개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17일 515억 원에서 18일 2768억 원, 19일 5257억원, 20일 5497억 원, 23일 5533억 원 등으로 급증한 것처럼 나타났다. 2006년 4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4거래일 만에 1조 9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강제 처분된 것처럼 보였지만 영풍제지 거래 정지에 따른 착시 현상이었던 셈이다.



키움증권(039490)이 지난 20일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43억 원이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전날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4억 원으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해 공시되는 구조인데 특정 종목(영풍제지)이 거재 정지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아 금액에 계속 남았다”며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아닌 반대매매 예정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금투협은 차액결제거래(CFD) 재개 후 관련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금투협은 종합통계포털에 9월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를 총 6761억 8287만 원으로 발표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9676억 5815만 원 대비 30.12% 급감한 수치였다. 이후 다음 거래일인 4일에는 CFD 잔고 합계를 3650억 2146만 원이나 급증한 1조 412억 433만 원으로 게시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3000억 원에 해당하는 CFD 잔고액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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