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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공정위 "신고 접수돼 검토 중"

가맹 사업 철수하며 계약 해지 강요 의혹에

공정위원장 "법 위반 확인되면 엄중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갑질을 벌였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G생활건강 갑질 의혹’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LG생활건강은 오프라인 가맹 계약 구조를 기존의 ‘가맹 계획’에서 ‘물품 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고객이 줄어들자 사실상 가맹 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더 큰 보호를 받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계약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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