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는 그동안 근거 규정 미비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였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크게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진행의 3단계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기획한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연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비 6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혁신산업 실증 및 연구개발(R&D)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다만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 연계가 필수적이고,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시 소유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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