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내달 13일 2심 선고

8일 최종변론 후 선고 날짜 정해

사진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달 나올 예정이다.

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내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한편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