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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에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까지…언론 자유 vs 의혹 규명, ‘뭣이 중한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8시)

盧 언중위 제소 16건…MB는 ‘광우병 사태’에

文 정권 때는 ‘검언유착’ 이어 갈등 현재진행형

檢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대상 5곳

이들 기자 허위라는 것 알고도 고의 보도 의혹

다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는 말 아끼고 있어

헌법은 언론 자유…언론중재법, 자유·독립 보장

법률상 보장된 언론 자유·독립 침해 안된다 지적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이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가로막는 노조원 및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언론 사이 ‘갈등’은 매 정권마다 거듭되는 ‘단골 메뉴’로 꼽힌다. 각 정권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물론 추진 정책을 두고도 언론과 충돌해왔다. 실제로 양측 사이 ‘갈등의 흔적은’ 과거 언론 기록(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6건의 정정(9건)·반론(7건) 보도 청구를 했다.(신동아 ‘盧대통령, 중재위 제소 16건으로 공무원 중 최고’) 이명박 정권 때는 ‘광우병 사태’가 양측 갈등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경향신문 ‘MBC PD·지상파 방송작가들, ‘PD수첩 소환’에 반발 확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SBS, ‘검찰, 채널A 등 5곳 압수수색…검언유착’ 의혹 수사’) 양측 갈등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언론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취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매체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대선 사흘 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시작한 수사가 대선 초기인 2021년 10월 보도 기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수사 대상 언론사도 5곳으로 늘었다.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 달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 기자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21년 10월께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 혐의를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거나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이씨 면담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경찰 수사 기록상 조씨 진술·이씨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 중수부가 조씨와 주변 계좌 추적까지 벌여놓고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재 자료, 보도 취지 등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증거 멸실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적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이나, 언론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기자가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진 뒤 김만배씨가 허위 프레임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자가 허위를 인지하고 고인로 보도’한 구체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칫 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기본소득당 용혜인·민주당 고민정·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지난 6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은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언론의 자유와 관리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등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도에 따른 언론의 책임도 함께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에서도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거나,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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