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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은 해외 전시·매매 가능해진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부터 시행될 듯





문화재청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개정안 시행으로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 가운데 제작한지 50년이 지난 작품의 국외반출 전시와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최근 미술품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작품들의 해외 판매는 고사하고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갤러리 출품까지 제약이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10.20.~11.29.)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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