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어느 선까지 협의체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다음 달 1일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9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협약 안에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을 가진 문구들이 포함돼 2015년 개설됐지만 좌초된 ‘보험다모아’ 사이트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협약안에 따르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협의체 사례와 달리 이번 협약의 목적에는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해당 문구는 금융위원회가 올 4월 배포한 보도 자료에 언급됐으며 핀테크 업계에서도 명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험 업계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업계 일부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과도하게 정보를 강요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국민 편익 증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편익 증진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편리한 보험료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구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 시 광고료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플랫폼별 자율적 운영보다 협의체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표준 API에 따라 개발하되) 서비스 출시 이후 간단한 수정 사항은 협의체가 반영 주기를 협의하고 이외 제반 사항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위반 사항 발생 시 협의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별 계약까지 협의체에서 관여할 수 있고 (금융 당국의 영역인) 관리·감독 기능까지 담당하는 일종의 규제 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해각서(MOU)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대환대출 사례와 달리 협의체의 개입이 뒤따른다. 협약안에 따르면 알고리즘 변경으로 운영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운영 회사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은 이미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고 있다”며 “플랫폼에 입점하는 보험사 중심인 협의체가 알고리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약안에 담길 “운영 회사는 ‘핀테크사의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가입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서비스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상품이 플랫폼별로 공정하게 비교·추천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협의체의 개입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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