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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출범

공동의장에 고학수 위원장, 배경훈 LG인공지능 연구원장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등 3개 분과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국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회 출범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공지능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인공지능 연구원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인공지능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의제를 발굴해 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맡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혜택과 편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우려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와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고려해 현실적합성 높은 세부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해달라”면서 “개인정보위는 11월부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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