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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업자 등 탈세혐의 105명 세무조사

국세청, 신종수법 탈세 추가조사

스타강사, 슈퍼카 업무용 등록도

학원 200억 등 총 2200억 추징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 9000% 초고율의 이자를 물리고 해당 수익에 대한 신고는 누락한 대부업자 등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 처리한 스타 강사도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 업자와 병원·학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올 9월까지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해 22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학원업 탈루는 30여 건 200억여 원, 대부업은 70여 건 150억 원가량이 추징(잠정)됐다.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또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 교사 200여 명에게는 수정 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신종 수법을 활용한 탈세가 계속된다는 판단하에 105명의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 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 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 대행 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았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광고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해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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