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금융지주의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신용공여) 한도가 더 늘어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국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추가한 게 골자다. 해외 현지법인이 금융지주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현지법인이 초기 진출 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현지법인이 국내 계열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해외 자회사 인수나 설립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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