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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달부터 금감원이 가진 비은행권 정보 받는다

7월 대출제도 개편 후속 조치

비은행 유동성 지원 판단 활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고 한 주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30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두 기관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자금 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대출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려면 ‘최종대부자 기능’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80조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금통위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논의해 왔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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