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등을 포괄한다.
양 측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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