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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슈퍼카',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단다

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000만원 이상 업무용차 대상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 명의로 산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 끝에 민간법인 소유·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참고해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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