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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안했다더니…정명석, 현금 3억원 들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

법정 밖에서 형량 낮추기 위한 시도

JMS 교주 정명석. 사진제공=넷플릭스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현금 3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씨 측이 법정 밖에선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의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에 대해 도대체 왜 돈을 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다발로 준비해야 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조 PD는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주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조 PD에 따르면 정조은씨의 재산목록에 3억원을 호가하는 벤틀리를 비롯해 고가의 외제차 3대가 포함돼 있다. 조 PD는 “JMS 신도들 중에는 집을 팔거나 해서 (JMS를 위한) 돈을 마련해주는 신도들이 있었다”며 “정조은씨도 이런 식으로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조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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