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숨겨둔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알린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대출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했다”며 “내가 야근을 하는 날 남자친구는 직장 앞으로 데리러 왔고,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하기 다소 이른 20대였지만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사정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햇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B씨가 미적거렸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B씨가 이혼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따져 묻는 A씨에게 “철이 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며 “아이도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내 밑으로 돼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가 A씨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다. A씨는 “모든 게 거짓이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면서도 “하지만 결혼식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며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출 문제에 대해선 “만약 사연자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