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농성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사무처장의 석방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위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김 사무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사무처장은 6월 2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석방된다.
김 사무처장은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당시 농성은 광양제철소 하청 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였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한국노총과 정부의 갈등을 심화한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닷새 뒤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만큼 한국노총 내에서 영향력 있는 간부로 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 배경과 관련,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의 석방은 지난달 한국노총의 전격적인 노조 회계 공시 참여 이후 이뤄지면서 주목된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했다. 두 노총 소속 노조원은 우리나라 노조원의 약 85%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두 노총의 공시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당장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11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격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의 결정적 계기는 맞지만 중단한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이번 석방은 ‘비정상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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