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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 속 벌레, 인체에 무해" 하림 회장 발언에…식약처 대응은?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다량의 벌레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하림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한 데 이어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거저리과 유충이 '웜밀'이라고 해서 식품원료로 인정은 하고 있다. 단순히 이것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뉴스1에 전했다.

이어 "(해당 벌레가)실제 식품원료로 안전하다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업체가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나온 벌레를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유충으로 확인됐다.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로 등록은 돼 있지만 들어갈 곳이 아닌 것에서 이물질로써 발견된 만큼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동물복지농장 깔짚에 거저리 유충이 서식했고 절식 기간 중 섭취해 소낭에 위치하게 됐다"며 "도축 과정 중 제거되다 터져서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시스에 문제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업체 재발 방지 방안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이물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위반은 경고 조치된다.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친환경 농장은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물 논란의 당사자인 총수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돼 하림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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