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금감원 정밀감리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관련된 제재 이슈와 회계감리 이슈 양쪽 다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은 계약이)그렇게 경제적이라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과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 수수료가 5% 수준임에도 위와 같은 이중구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고 불공정 거래 소지까지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계약 과정에서)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한다”면서도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서)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본인들이 (해당 계약이)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벨류에이션(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니 증권신고서 같은 관련 서류들을 볼 때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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