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약업계 최고 규모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JW중외제약(001060)이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가 회사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로 이뤄진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까지했지만 회사 측이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해명한 이후 영업부서 직원들이 반발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 지시를 따랐는데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JW중외제약 영업사업부 직원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영업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해 리베이트를 실시했고 영업부의 일비를 갑자기 올려서 지급하는데 ‘일비가 아니라 거래처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지시들이 당시 신영섭(현 중외제약 대표) 의약사업본부장을 거쳐 지점장·팀장 등 관리자를 통해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W중외제약은 통상 직원의 일탈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해 인사팀과 임원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조직적인 지시였던 만큼 영업 사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징계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업사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걸린 사람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인사기록 카드에만 남겨 형식적인 징계를 했다”며 “만약 영업 사원들을 징계했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 직원들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회사의 대응에 감정이 상했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직원을 소모품으로 아는 회사라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백마 프로그램’,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는 ‘보물지도’ 등으로 표현했다.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 3000여 회 걸쳐 65억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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