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공매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불법이 보편화 돼 있는 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이상 종목이 불법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외국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이 원장은 “해외 IB들의 거래는 우리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 없이 운영되기 힘든데, (국내)증권사들이 과연 그런 공매도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 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불법 조력자라더도 적극적으로 (불법 공매도를)제보한다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건 시장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금융당국이)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 등이 큰 목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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