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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징계 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공공기관 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발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0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는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표준안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운영안을 비롯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이 스토킹 피해를 인지했을 때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징계 의결이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이 강조됐다.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을 접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행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피해자나 신고자, 조력자 등에게 보복 조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표준안 11조를 보면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에게 파면이나 해임,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를 비롯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이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치료·상담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을 올해 안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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