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 연장되고 비닐봉지 단속은 사라져 사실상 규제가 무의미해졌다.
당초 정부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부터 종이컵과 비닐봉지 등을 쓰는 카페·편의점 등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모두 접은 것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것이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자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풀고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처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비닐봉투의 경우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정착됐다고 판단해 더 이상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계도 기간과 관련해서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자로 식당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됐다면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편의점 일회용 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회용품 정책 전환으로 인건비와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롭게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 명확한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이나 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국정과제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회용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던 매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미리 (대체용 물품을) 구입한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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