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시 기업 활동 위축·일자리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며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며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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