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 외부 모니터링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또 기금 지원 대상과 한도도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에서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또 기금지원 사업도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하게 된다.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도 축소된다. 이전까지는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일부는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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