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전면 금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수하식 양식장→全양식장 확대

폐부표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오른쪽). 연합뉴스




이달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양식 어장에서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대상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금지한 바 있다. 단 이번 조치로 오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구매 시기와 무관하게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사업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도 그래서다.

해수부는 폐부표 보증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