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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정부,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내년 1분기엔 '3만원대 요금제'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이용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내년 초에는 3만 원대의 5G 요금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또 30만~80만 원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만간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 원대의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사의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는 3만 원대부터 선택할 수 있지만 1·2년 약정 시 25%의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통사들은 대리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약정 할인 적용까지 가능한 3만 원대의 신규 5G 요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 쓴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 현 정부 들어 이통사들은 중간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30~100GB 구간에서 이전 대비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했으나 그 이하 구간에서는 선택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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