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받은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한다. 이른바 보조금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 예고 기간과 심사가 끝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규정은 5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8년 구간에 해외로 수출할 경우 받은 보조금의 20%를 토해내야 한다.
적용 차량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의무 운행 기간 규정을 적용받은 차량은 지난해 7월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에 한정됐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수출을 위해 국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전기차 모두에 적용된다. 2016년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 역시 수출하려면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모든 차량이 정책 대상인 것이다.
다만 전기차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을 인계받게 된다. 보조금 반납은 개별 보유자들이 아닌 주로 중고차 업체들이 대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