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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중소업계 줄도산…대통령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야당 9일 본회의 강행 방침에 "참담함 금할 수 없어"

"원청·하청 거래 단절·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상실"

"본회의 법안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국내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업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다. 야당이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경제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 현장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참석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계와 여당은 산업 생태계 붕괴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를 두고 원·하청 간 갈등과 하청업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며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야당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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