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진출한 韓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 안되면 稅부담 는다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Q&A

2개 연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

실제 세금 내는 시점은 2026년

삼성전자, 베트남서 감세 받아

15%보다 낮다면 韓에 추가로 내야

국가별 실효세율 맞춰 대응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9일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에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등 2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답 형태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따져봤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한다.

-우리 대표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기업의 모회사가 있는 국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령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과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기본세율(20%)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10%가량만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앞으로는 10%와 15%의 차이인 5%만큼을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본사에 추가 징수하게 된다. 물론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을 포함해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지는 진출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세율과 보조금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에 신고납부 기간을 18개월 뒤로 규정해 세금을 실제 내는 시점은 2026년으로 확정했다. 즉 2024년도분에 대한 과세액은 2026년 6월 신고납부 시기에 반영된다.

-한국 정부가 구글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

△아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소득산입규칙(IIR)이 우선 시행된다. IIR은 모기업 소재국에서 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한국에 모기업, 즉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에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물론 모기업 소재국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거나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와 구성 기업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UTPR이 미뤄져 있어 한국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입법과 적용이 다른 국가보다 빠른 게 아닌가.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너무 빠른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잇따라 영국과 일본도 입법을 마쳤다. 특히 EU디렉티브(유럽연합(EU)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정해 회원국에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를 전제할 때 EU 회원국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자국 내 법적 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 국가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세율 쇼핑, 조세 조약 쇼핑을 막겠다는 국제 합의다. 즉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소재 국가의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으로서도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수익을 옮겨놓을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어디로 옮기든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간에 벌어지던 법인세 인하 경쟁, 기업 유치 경쟁이 줄어들고 기업 증세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았던 국가는 조세주권이 부정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기업도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 및 추가 세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분 구조(부분소유중간모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별로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기업 지분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인수 시 해당 인수 기업 및 종속기업으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 추가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