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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의붓딸 성폭행…7년간 이어진 '만행'으로 일어난 비극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의붓딸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임약을 먹여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B양의 반항을 차단했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친모에게 계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고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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