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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집유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인근 공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15) 양에게 ‘스타일이 좋다’며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따.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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